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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 Q&A

작성자 연변한국인회
작성일 18-03-14 11:25 | 2,23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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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 복무중인데, 부모를 보러 중국으로 휴가를 나오려고 하는데, 부대에서 뭘 받아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1) 군 복무 중인 자녀가 중국에 있는 부모를 방문하기 위해 군부대에 휴가를 신청할 경우, 해당 군부대에서는 부모가 실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모의 해외거주 사실 증명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와 같은 경우, 부모가 재외국민등록 신청을 한 후, 재외국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 해외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그 외 부모가 중국에서 장기 체류하고 있다는 증명등을 요구할 경우, 
   ①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영업집조 등을  중국의 공증처에서 공증 
   ② 해당 지역 중국 省 외사판공실의 외교부 인증 
   ③ 재외공관 영사확인을 받아 해당 한국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한국에 있는데 재외국민등본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어디서 받나요? 
 
(1) 중국 체류 당시 재외국민등록을 한 경우, 귀국 후 한국 외교부 영사 서비스과 해외이주창구에서 재외국민등록 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o 한국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해외이주창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 KOREAN RE 빌딩 4층

     - 전화번호 : (02)720-2728

(2) 또는 우체국 또는 인터넷 우체국 (www.epost.go.kr)에서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o 우체국 방문시

     ① 본인이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민원우편-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신청.

          -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

          - 우체국에서 신청서(수수료 및 반송용 봉투 포함)를 외교부로 송부

     ② 원하는 주소에서 우편 수령    

     o 인터넷 우체국 이용시

     ①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회원 가입

     ②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우편서비스->부가서비스->민원우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서”를 차례로 클릭하여 신청

     ③ 우체국에서 접수된 신청서(수수료 및 반송용봉투 포함)를 외교부로 송부

     ④ 원하는 주소에서 우편 수령 
 
3.  중국에 거주할 때 재외국민 등록을 안했는데, 지금이라도 가능한지? 
 
(1) 재외국민등록은 원칙적으로 중국에 거주, 체류중인 국민들만 신청할 수 있으나, 당관에서는 소급적용도 하고 있습니다.

(2) 재외국민 등록신청 구비서류는 ① 신청서(당관 홈페이지 양식 有 또는 당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가능), ② 여권 사본, ③ 중국 최초입국일이 찍힌 사본이며 이상 서류를 전자메일 (shenyang@mofa.go.kr), 또는 Fax(024-2385-5170)로 발송하면 재외국민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4.  재외국민 등록은 왜 해야되나요? 
 
(1)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 의사를 가지고 체류하는 재외국민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반드시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재외국민 등록법 제 2조)

(2) 재외국민 등록후 재외국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 ① 국내 대학 특례입학 ② 중고등학교 편입학 때 해외 체류 사실증명 ③ 부동산 등 재산권 행사 ④ 국민연금 수급권자 체류확인 ⑤ 재산 상속시 ⑥기타 은행권 등에서 해외 거주사실 확인서 요청시에도 재외국민 등록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특히 재외국민으로 등록하면 당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외교부, 해외의 전 재외공관에서도 재외국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주선양총영사관: 024 - 2385 - 3388

연변한국인(상)회: 0433 - 223 - 9606

사무국장: 13009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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