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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Q&A

작성자 연변한국인회
작성일 18-03-14 11:24 | 2,08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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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20살인데, 병역 연장해야 하나요? 
 
(1) 2007년 1월 1일부터 바뀐 국외여행허가법에 따라 만 24세 이하의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2) 만 24세 이전에 해외로 출국하여 만 24세 이후에도 해외 체류를 하고자 하는 병역 의무자는, 병무청 홈페이지나 재외공관을 통하여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학교를 안다니는 상황에서 병역연장이 가능한가요? 
 
(1) 병역 의무자는 국외 유학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상기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가 불가하며, 귀국후 거주지 관할 병무청을 통하여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출국이 가능합니다.

(3)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병무청에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만 28세 박사생인데 병역 연장이 가능한가요? 
 
(1) 병무청에서는 일반적으로 박사학위 과정에 재학중인 병역의무자는 만 28세까지만 국외여행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2) 단, 만 29세가 되는 6월 30일 까지 박사학위 과정을 졸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국외여행허가 신청시 필요한 공통 구비서류 이외에 ① 담당교수 확인서(영문 작성) ② 성적증명서 ③ 졸업예정증명서 ④ 본인의 진술서 등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는 병무청 주관이므로, 사전에 거주지 관할 병무청으로 관련 서류를 문의한 후 제반 업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선양총영사관: 024 - 2385 - 3388

연변한국인(상)회: 0433 - 223 - 9606

사무국장: 13009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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