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국적 Q&A
본문
1. 저랑 아내는 모두 한국사람입니다. 중국에서 아기를 낳으려는데,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경우,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당연히 한국국적을 가집니다.
(2) 부모는 직접 한국내 등록기준지(구 본적지에 해당)의 시(구), 읍면의 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으며,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3) 재외공관에 접수된 출생신고서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구) 읍면의 사무소에 송부되며, 등록기준지에서 가족등록부에 등재가 되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외교부를 거쳐 재외공관으로 송부되어 본인에게 전달됩니다.
(4) 신고처리 기간은 약 2-3개월이 소요되며 , 수수료는 없습니다.
(5) 당관에 신생아의 출생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① 자녀의 출생의학증명(중국 병원에서 발행)의 원본 및 사본
② 출생의학증명의 한글 번역본(본인 또는 번역소 번역 모두 가능)
③ 출생신고서(당관 양식비치) ④부모의 여권 사본입니다.
(6) 또한 출생신고 서류는 한국내 등록기준지(구 본적지)로 보내지기 때문에 등록기준지(구 본적지)를 정확히 알아오셔야 합니다.
(7) 중국의 공안기관에서는 신생아 출생후 1-2개월안에 반드시 중국 체류비자를 발급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8) 재외공관을 통한 신생아의 출생신고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오니, 관할 공안국 출입경 관리처로 아기의 중국 체류비자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저랑 아내는 모두 한국사람입니다. 중국에서 아기를 낳고 출생신고까지 마치고 아기의 주민등록번호도 나왔습니다. 한국 여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08년 11월 24일부터 당관에서도 전자여권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2) 08년 11월 24일부터는 부착식 여권이 아닌 전자여권으로 여권이 제작됩니다.
(3) 전자여권은 당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한국 외교부에서 제작되기 때문에 소요시간이 신청일로부터 약 1주 - 2주 정도 걸립니다.
(4)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전자여권 신청시 친권을 가진 한국 국적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신청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여권용 사진 2매(흰색배경, 3.5cm*4.5cm, 악세사리나 안경 최대한 착용금지, 귀와 이마가 나온 사진)와 현재 보유중인 여권(신생아일 경우 여권 없어도 무방)과 대리 신청하는 부 또는 모의 여권을 가지고 당관에 와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미성년자 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요금은 인민폐 292원(8세 이상), 214(8세 미만)입니다.
3. 한.중 국제결혼을 했는데, 중국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과 중국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부모의 선택에 따라 한 국가에만 신고할 수도 있고 양쪽 국가에 모두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 한국의 국적법은 자녀의 미성년까지 선천적 복수국적을 인정하지만, 중국의 국적법은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재외공관을 통해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경우, 등록기준지로 발송되어 가족관계증명서에 출생 사실이 등재되기까지 약 2-3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3) 신생아의 출생신고는 반드시 한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가 본인 여권을 지참하여 당관을 방문하시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중국인 배우자가 신청하는 것은 불가)
(4) 당관에 출생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① 자녀의 출생의학증명(중국 병원에서 발행)의 원본 및 사본 ② 출생의학증명의 한글 번역본(본인 또는 번역소 번역 모두 가능) ③ 출생신고서(당관 양식비치) ④부모의 여권 사본입니다.
(5) 한편, 중국의 국적법에 따라, 부모의 일방이 중국인이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자녀를 중국인으로 인지하여, 이에 따라 자녀에 대한 중국비자 발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6) 따라서 자녀의 한국 여권 발급전, 중국 거주지 관할 공안국 출입경관리처를 통하여 자녀의 중국 비자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한.중 국제 결혼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 한중 국제결혼의 혼인신고는 혼인당사자들의 선택에 ek라 한국에서 먼저 하실 수도 있고, 중국에서 먼저 하실 수도 있습니다.
* 한국에 혼신신고를 할때, 구청에 따라 중국인 배우자의 국적공증 또는 친속관계 공증을 요구할 수 있으니 구청으로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 후 중국에서 혼인 신고하는 경우
① 미(재)혼 증명을 호구지 공증처에서 공증 (한글번역 또는 영문번역)
② 공증문서를 중국 省외사판공실에서 인증
③ 확인 완료된 문서를 한국의 등록기준지(본적지)에 제출
④ 혼인사실이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⑤ 혼인관계증명서를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중문번역 또는 영문번역)
⑥ 한국 외교부에서 인증
⑦ 인증받은 문서를 주한 중국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
⑧ 확인완료된 문서를 중국인 호구지에 제출하여 혼인사실 등재
(2) 중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 후 한국에서 혼인 신고하는 경우
① 한국에서 최근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② 혼인관계증명서를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중문번역 또는 영문번역)
③ 한국 외교부에서 인증
④ 인증받은 문서를 주한 중국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
⑤ 확인 완료된 문서를 중국인 호적 관서에 제출
⑥ 중국에서 결혼증 또는 결혼 증명을 호구지 공증처에서 공증(한글번역 또는 영문번역)
⑦ 공증문서를 중국 省 외사판공실에서 인증
⑧ 확인 완료된 문서를 한국의 호적관서에 제출
※ 한국에 먼저 혼인신고를 마친 후, 중국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대부분의 파출소에서 혼인 상황만 변경하며, 결혼증은 따로 발급하지 않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두 사람 모두 한국 사람인데 협의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재외공관에서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모든 서류는 해당 가정법원으로 송부되며,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 확인서를 받기까지 1-3개월 소요됩니다. 송부 받은 이혼 확인서를 재외공관을 통해 당사자의 등록 기준지로 발송하여야하며, 다시 1-3개월이 소요됩니다.협의이혼 시 구비할 서류는
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1부
② 협의이혼 진술요지서 1부
③ 이혼신고서 3부
④ 이혼당사자 각자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주민번호가 기재되어있어야 함)
⑤ 이혼당사자 각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주민번호가 기재되어있어야 함)
⑥ 재외국민등록등본 당사자 각 1부(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사관을 방문 신청할 수 있음)
⑦ 이혼당사자 각자의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무방)
①~③의 서류는 영사관에 양식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혼 당사자 두 분이 당관 방문 후 작성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신청은 담당 영사와의 면담이 필요하므로, 당관 방문 전에 전화로 협의이혼에 관하여 문의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6. 한.중 국제결혼을 했는데, 협의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 한중 국제결혼의 협의 이혼은 재외공관을 통해서는 신청이 불가하며, 이혼 당사자가 모두 한국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중국인 배우자의 한국내 법원 출석이 당장 불가할 경우, 한국 가정법원에서 판결이혼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3) 한중 국제결혼의 이혼에 관련된 자세한 절차 및 구비서류가 궁금하신경우에는 한국 내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서울 가정법원 : 02-530-1114/2463
주선양총영사관: 024 - 2385 - 3388
연변한국인(상)회: 0433 - 223 - 9606
사무국장: 13009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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