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본문 바로가기
검색


연변생활

자주하는 질문

중국거주비자 Q&A

작성자 연변한국인회
작성일 18-03-14 11:21 | 2,098 | 0

본문

1.  한국에서 중국 올 때 1개월 비자를 받아서 왔는데 연기가 가능한지요? 
 
(1) 외국인의 중국 비자의 발급기관은 중국내 한국 영사관이 아니라 중국의 현지 市공안국 출입경 관리처입니다.

(2) 비자 연장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관에서도 잘 알지 못하며, 자세한 사항은 市공안국 출입경 관리처에 문의해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2.  한국에서 중국 올 때 1개월 비자를 받아와서 여기서 연장을 하려는데 공안국 출입국 관리처에서 연장을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1) 비자의 발급은 주권국가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2) 중국 현지 비자 발급 단위인 市공안국 출입국 관리처에서 귀하의 비자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한국에 귀국하여 한국에서 다시 중국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3) 또는 市공안국 출입국 관리처에 귀하의 비자 연장을 위한 당위성을 잘 설명하여 비자 관련 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3.  한국 영사관에서는 교민들의 중국 비자 발급을 위하여 도와주지 않는지? 
 
(1) 중국에 입국하는 것은 개개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입국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비자의 발급은 주권국가가 가진 고유한 권한으로 당관에서 중국 국가기관에 비자 발급 의뢰할 수 없습니다.

(3) 그러므로 중국 비자에 관해서는 본인이 직접 해결하셔야 합니다. 
 
 4.  한국인의 중국체류 비자연장은 심양영사관에 신청하면 되나요? 
 

(1) 중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중국체류비자는 중국주재 한국총영사관의 업무가 아닙니다.

(2) 해당국가의 비자업무는 그 국가가 가진 고유권한이므로 외국인의 중국체류비자는 체류중인 市공안국출입경관리처 또는 주한중국총영사관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3) 중국주재 한국총영사관에서의 비자업무는 외국인의 한국입국 비자에만 국한됩니다.



주선양총영사관: 024 - 2385 - 3388

연변한국인(상)회: 0433 - 223 - 9606

사무국장: 13009090323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연변한인회
中国吉林省延边州延吉市解放路350号,成宝国际商务大厦805号
중국길림성연길시해방로350호,성보호텔805호
대표전화 : 0433-223-9606 FAX : 0433-221-0100
E-MAIL : chinaybkorean@hanmail.net

Copyright (C) Korean Society in Yanbian.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