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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 Q&A

작성자 연변한국인회
작성일 18-03-14 11:20 | 2,26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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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① 단기친척초청

② 장기친척초청

③ 결혼이민사증

④ 상용사증

⑤  개인/단체관광

⑥ 기타

 


  ①  단기친척초청


1. 친척초청 시 친족관계입증서류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 공안국에서 발급한 호구부나 친족관계진술서, 가족사진 등 기타 가족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말합니다.

 

2.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국적 배우자의 자녀를 초청하고자 합니다. 절차를 알려주세요.

 

⇒ 중국국적 배우자의 자녀가 한족이거나, 25세 이상 성인이라면 단기친척방문 초청이 가능합니다. 친족관계(배우자와 자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중국인 아내와 결혼한 지 3년 되었습니다. 아내가 여동생을 보고 싶어하는데 제가 초청이 가능할까요? 절차를 알려주세요.

 

⇒ 한국인과 결혼한 배우자의 친형제를 단기초청하기 위해서는 입국목적을 소명할 수있는 자료(예: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친척관계 입증 불충분으로 불허되었습니다. 유전자 감식서를 첨부하면 사증발급이 가능할까요?

 

⇒ 당관에서는 사증서류 접수 시 유전자 감식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는 유전자 감식서가 일종의 모계 혹은 부계혈임을 추정하는 자료일 뿐, 반드시 2촌 이내의 형제자매를 확인 하는 서류라 보기 어려울뿐더러 과도한 경제적 부담, 브로커 개입 우려 등 동포들의 피해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②  장기친척초청


1. 방문취업 친척초청사증 예약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 장기친척초청 사증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여야하며, 예약 후 일체의 내용수정, 삭제, 변경 등이 불가능합니다. 예약관련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대표전화: 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초청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5년 전 초청한 친척 세 명 중 두 명이 국적을 취득 하였습니다. 다시 초청이 가능한가요?

 

⇒ 국적을 취득 한 경우 3명 초청인원 제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시 초청이 가능합니다. 초청은 1년에 1명씩 가능하며, 1년은 사증발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초청장 작성 방법 및 양식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세요.

 

⇒ 친척초청사증은 장・단기 불문 당관의 지정양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규정된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면 되며, 컴퓨터 작성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더불어 자필서명 및 도장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초청장 및 친척관계진술서'는『chn-shenyang.mofa.go.kr 영사업무- 영사업무서식- 7번 친척방문 초청장 및 8번 친속관계진술서 』에서 양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친척초청 범위가 궁금합니다.

 

⇒ 당관에서는 2촌 이내의 친인척 초청이 가능하며, 3촌 이상의 친척초청은 거주지 관할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어 사증발급인정서 번호를 발급받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결혼이민사증


1. 실태조사 의뢰중 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 일반적으로 추가심의 요청 후 3~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실 확인에 필요한 기간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직계혈족의 국제결혼 인지서는 반드시 직계가족(부모)이 작성해야 하나요? 가족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우선 결혼이민(F-6)사증 구비서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 인지서등 특정서류 하나만으로 사증발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초청인의 재정능력 입증서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 초청인의 재정능력 입증서류는 재직증명서, 주거래은행통장사본, 급여이체통장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납세사실증명서류, 차량등록증 등 재정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④  상용사증


1. 중국인 기술자를 데려와서 본사에서 연수를 시키고자 합니다. 상용사증 신청이 가능한가요?

 

⇒ 방문목적이 본사기술연수인 경우에는 상용사증을 신청할 수 없고, 본사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산업연수(D-2) 사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이전 초청 시에도 같은 목적, 같은 구비서류로 신청하여 사증을 발급 받았는데 금번 초청은 불허 되었습니다. 불허된 원인은?

 

⇒ 사증이 불허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저는 현재 방문취업(H-2)사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일로 상용사증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사증신청이 기각되면 H-2사증도 무효가 되나요?

 

⇒ 사증 신청이 불허되었다 하여 기존에 발급받은 유효한 사증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개 이상의 유효한 사증을 동시에 소지할 수는 없으므로 새로운 사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기존 사증은 무효 조치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사증신청인 회사 측 사정으로 사증신청이 지연되었습니다. 초청회사에서 미리 준비 해둔 서류들을 4개월 후 접수 시 사용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구비서류는 그 종류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참고로, 상용사증 초청장의 경우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각종 인감 및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역시 유효기간이 3개월 입니다.

 

5. 구비서류 중 납세사실증명서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 초청자가 국세를 완납하였다는 증명서로 세무서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⑤  개인/단체관광


1. 개인관광 불허 후 2개월 안에 단체관광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당관에서는 사증 불허 시 2개월 이내 동일인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사증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인이 다른 종류의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예를 들어 개인관광이 불허된 경우 단체관광사증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개인관광 신청 시 여행사에서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이 맞나요?

 

⇒ 개인관광의 경우 충분한 경제능력이 입증된 자에게 발급되는 사증으로, 사증 구비 서류 중 경제능력입증서류를 첨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심사 및 대행접수수수료 이외의 추가 금액을 징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⑥  기타


1. 보완서류 통보 시 얼마 안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서류보완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서류보완이 어려운 경우 그에 대한 사유서를 팩스 또는 대행사를 통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초청장등 구비서류 작성 시 자필기재 가능한가요?

 

⇒ 당관에 규정된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면 되며, 컴퓨터 작성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자필서명 및 인감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3. 불허사유 안내에 대해..

 

⇒ 당관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듯이 불허사유는 홈페이지[사증예약실 -사증심사결과 조회]를 이용하여 확인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안내된 내용 이외의 상세한 불허 사유는 당관 규정상 안내가 불가한 부분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초청인의 중국장기체류 입증서류란 무엇을 말하나요?

 

⇒ 초청인의 중국 장기체류 입증서류는 일반적으로 중국거류허가 사증사본, 중국 내재직증명(영업집조) 혹은 기타 중국내 장기체류자임을 입증 가능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5. 한국에서 여권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받았습니다. 선양영사관에 사증 분실신고를 하 고자 하는데 절차를 알려주세요.

 

⇒ 사유서, 신분증, 새 여권, 2촌 사진을 지참하시어 당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사증분실 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 처리기간은 통상 6일이 소요되며, 기존 사증의 잔여유효기간 만큼 사증이 재발급됩니다.

 

6. 대행 여행사는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 사증대행접수 가능한 여행사 명단은 당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으며, 지정여행사를 통해서만 사증대행접수가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행사명단은『영사업무- 사증- 지정대행사 명단』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법무부 사증발급인정서 번호를 발급받아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는 얼마나 걸리 나요?

 

⇒ 심사는 근무일 기준 6일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심사 수수료는 복수 585위안, 단수390위안(90일이상)/260위안(90일이하) 이며, 개인접수 또는 대행사접수 모두 가능 합니다.

 

8. 한국에 성형을 하러 가고 싶습니다. 의료사증에 해당되나요?

 

⇒ 예, 그렇습니다. 의료관광(G-1 또는 C-3-3)사증의 구비서류 및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 안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선양총영사관: 024 - 2385 - 3388

연변한국인(상)회: 0433 - 223 - 9606

사무국장: 13009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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