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Q&A
본문
1. 중국에서 체류하는 관계로 한국내의 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중국에 체류하고 있어 한국에서 처리하여야 할 업무(은행업무, 부동산 업무 등)를 타인에게 위임하고자 하실 때는 당관을 직접 방문, 위임장 작성 후 그 위임장을 당관에서 사서인증을 받고, 그것을 다시 피위임자에게 전달, 한국에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위임장 사서인증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당관을 방문해야 하며, 한국 국적의 아국인 또는 조선족 동포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일반 한족의 경우 작성한 위임장을 중국 해당 지역 공증처에서 공증->외사판공실 경유-> 중국 외교부 인증을 받아서 당관에 제출 영사확인을 해야 합니다.)
(3) 위임장 사서인증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당관을 방문해야 하며, 피위임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한국내 주소)와 위임 내용을 정확히 알아 오시기 바랍니다.
※ 일반 위임장으로는 인감증명 발급 위임을 할 수 없습니다.
※ 인감위임장(당관 양식비치)을 작성해서 당관 확인 후 한국의 피위임인에게 발송, 한국내 구청등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우리 자녀를 한국내 학교에 특례입학을 시키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저의 재직증명과 영업집조를 영사확인 받아오라고 하는데요
(1) 중국내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영업집조 등을 한국내 기관에 제출하실 경우, 해당문서에 대한 중국내 공증처의 공증 -> 중국 외사판공실의 외교부 인증 -> 재외공관의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제가 중국에서 대학을 다녔고 한국에 돌아가 취업하려고 하니, 그 쪽 기업체에서 중국 대학 졸업장과 성적증명서의 서류에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1) 대학교 이상(학사, 석사, 박사)의 학적관련 서류는 먼저 중국내 공증처 공증 -> 省 외사판공실의 외교부 인증을 거쳐 당관에 제출 영사확인후 한국측 기관에 제출하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4. 중국 거래은행(공상국, 방산국등)에서 한국 사람이 맞다는 증명을 받아오라고 하는데요.
(1) 구여권으로 중국 통장을 개설하였거나
(2) 중국 은행카드를 분실
(3) 중국에서 영업집조 등록
(4) 부동산을 매매하는 등의 경우 본인이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시면 당관에서는 본인 증명(한자성명 동일인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여권 지참후 당관 방문신청 또는 우편접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증명안에 만약 중문이름이 기재되어야 할 경우 한자 이름이 기재되어진 한국문서(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하나)도 함께 지참해야 함.
5. 중국 운전면허증을 한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1) 중국 운전면허증을 소유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실기시험은 면제되나 필기시험은 한국의 방식대로 응시해야만 합니다.
(2) 한국에서 실기시험 면제를 위한 영사확인 절차는 “중국내 관할 공증처 공증” -> “ 省외사판공실의 중국 외교부 인증” -> “재외공관의 영사확인” -> 한국 운전면허 시험 관리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6. 한국에서 발급한 사업자 등록증, 의사 면허, 미용사 면허, 대학 졸업장등 서류를 재외공관에서 확인받을 수 있나요?
(1) 중국내 기관에 제출하여 해당 자격 업무를 행사할 경우 주한 중국총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서류를 ① 한국내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률 사무소 공증(중문 번역 필요) -> ② 한국 외교부 인증 ->③ 주한 중국 총영사관의 영사확인을 거치어 중국 내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7.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중국인입니다. 중국의 기업에 취업하려고 하니, 기업쪽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한국 대학의 졸업장과 성적증명서를 선양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 받을 수 있나요?
(1) 한국에서 발행된 대학 졸업장등의 학적서류는 중국 주재 한국영사관이 아닌 주한 중국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해당 학적 서류를 ① 한국내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률 사무소 공증(중문 번역 필요) ->② 한국 외교부 인증 -> ③ 주한 중국 총영사관의 영사확인을 거치어 중국 내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8. 한국내 은행 비밀번호가 오류가 나서 재외공관에서 뭘 받아오라고 하는데요.
(1) 중국에 체류하고 있어 한국에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사서 인증 후 피위임자에게(한국에서 업무처리하는 사람)전달하여 한국에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위임장 작성시, 피위임자(한국내에서 업무 처리하는 사람)의 정확한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3) 은행에서 발급한 전자금융거래 신청서 또는 위임장 등 특정양식이 있는 경우 -> 해당 문서와 여권 지참후 본인이 직접 당관을 방문하여 해당 문서에 본인 서명 후 사서인증 확인을 받아 한국의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4) 별도의 양식이 없는 경우 : 여권 지참 후 본인이 당관을 방문하여 일반 위임장 양식을 작성하여 사서인증 확인을 받아 한국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그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9. 제가 중국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고 우리 가족이랑 함께 동반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공안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받아오라고 하는데...
(1) 중국내에서 가족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동반비자 신청 또는 중국내 주택매매의 경우이며, 중국 각 지역 국가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예를 들면 A시 공안국 출입경 관리처는 재외공관의 확인만으로 가능하나, B시 공안국 출입경 관리처는 반드시 주한 중국 당관의 확인을 필요로 함)
o 주한 중국총영사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한국내 법률사무소에서 확인받을 문서(예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의 원본과 번역본에 대한 번역문 공증 -> 한국 외교부 인증 -> 주한 중국당관 영사확인 후 중국내 기관 제출.
o 주중 한국총영사관의 확인으로 가능한 경우
- 가족구성원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과 해당문서의 번역문을 준비후 등본상에 나와있는 가족 구성원 중 1인이 당관 방문(여권 지참), 원본과 번역문에 대한 번역문 인증.
10.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학위증서와 성적증명은 어떻게 공증을 받는지?
(1) 중국 교육기관(대학교 이상)에서 발행된 학위증서(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위/수료증서 등 포함)에 대한 영사확인은 발급 교육기관 관할지역 공증처의 공증을 거쳐 省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은후 중국 주재 한국총영관에서 영사확인을 신청.
11. 외국정부에서 인정하는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경우 한국 대학에 입학자격이 있는지?
(1) 외국정부에서 인정하는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한국의 대학입학 시험에 응시 자격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 국적 소자지인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 경우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총 수업연한이(초,중,고 합쳐서)1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이에 대한 우리나라 교육인적자원부의 담당 부서는 대학학무과(전화: 02-2100-6515~6521 / FAX : 02-2100-6524)입니다.
12. 중국에 소재하는 초중교에서 재학하던 학생이 귀국하여 한국에 학교에 편입하려고 하는데, 학적관련 서류(졸업증명서, 성적표 등)를 확인받는 절차는?
(1) ① 확인받을 서류의 원본 및 사본 ② 신청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③ 위임장(대리신청시 추가 제출), ④ 대리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대리신청시 추가제출)을 구비하여 당관에 신청하시면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학적서류 영사확인 시 당관에서는 반드시 학교측에 유선상으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오시기 전 미리 학적서류를 발급받은 교직원 또는 담당교사의 전화번호를 알아서 오시기 바랍니다.
13. 한국의 대학에 입학하려고 하는 중국인입니다. 한국 대학에서 제 학적서류를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아포스티유란 ? :
1961년 많은 국가들은 협약국가의 공문서 상호인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없애고 대신 공문서 발행 국가가 이를 법률상으로 공인된 것으로 확인해 주는 아포스티유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2013년 11월 현재 캐나다 및 중국등을 제외한 전 세계 105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협약 사무국인 네덜란드 외교부에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아포시티유 협약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협약 가입에 따라서 문서가 제출될 국가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영사 확인이 폐지되고 아포스티유를 통한 법률적 공인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절감됩니다.
(2) 중국은 2014년 현재 아직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발행된 문서가 직접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3) 중국에서 발행된 문서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국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영사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① 해당서류의 중국공증처에서의 공증 ② 省 외사판공실의 중국외교부 인증 ③ 중국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영사확인 의 순서를 거치어 한국 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14. 현재 중국에 거주중이고 제 3국에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제 3국의 이민국에서 제가 중국 거주기간동안의 “무범죄기록증명”을 발급받아 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1) 무범죄기록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파출소 또는 공안국에서 중국 거주기간동안의 “무범죄기록증명”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 발급받은 “무범죄기록증명”을 ① 중국공증처에서의 공증 ② 省 외사판공실의 중국외교부 인증 ③ 중국주재 한국총영사관의 영사확인 의 순서를 거치어 해당 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15. 저는 한국 외국어 학원에 중국어를 지도하러 가려고 하는 중국인입니다.한국 출입국 관리소에서 저의 중국 무범죄 기록증명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무범죄기록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파출소 또는 공안국에서 중국 거주기간동안의 “무범죄기록증명”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 발급받은 “무범죄기록증명”을 ① 중국공증처에서의 공증 ② 省 외사판공실의 중국외교부 인증 ③ 중국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영사확인 의 순서를 거치어 한국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선양총영사관: 024 - 2385 - 3388
연변한국인(상)회: 0433 - 223 - 9606
사무국장: 13009090323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