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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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세 이상의 성인) 여권 신청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요금,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1) 08년 11월 24일부터 당관에도 전자여권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2) 08년 11월 24일부터는 부착식 여권이 아닌 전자여권으로 제작이 됩니다.
(3) 전자여권은 당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한국 외교부에서 제작되기 때문에 소요시간이 신청일로부터 약 1주 - 2주 정도 걸립니다.
(4) 18세 이상의 성인은 여권용 사진 1매(흰색배경, 3.5cm*4.5cm, 악세사리나 안경 최대한 착용금지, 귀와 이마가 나온 사진)와 현재 보유중인 여권을 가지고 직접 당관에 와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성인 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요금은 인민폐 344원입니다.
2. (18세 미만 미성년자) 우리 아들(딸) 여권을 신청하려는 데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요금,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1) 08년 11월 24일부터 당관에서도 전자여권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2) 08년 11월 24일부터는 부착식 여권이 아닌 전자여권으로 여권이 제작됩니다.
(3) 전자여권은 당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한국 외교부에서 제작되기 때문에 소요시간이 신청일로부터 약 1주 - 2주 정도 걸립니다.
(4)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친권을 가진 한국 국적의 부 또는 모가 대신 신청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여권용 사진 2매(흰색배경, 3.5cm*4.5cm, 악세사리나 안경 최대한 착용금지, 귀와 이마가 나온 사진)와 현재 보유중인 여권과 대리 신청하는 부 또는 모의 여권을 가지고 당관에 와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5) 청소년 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요금은 인민폐 292원(8세 이상), 또는 214원(8세 미만)입니다.
3. 우리 아들이 중국에서 혼자 공부중이고, 아버지인 저는 한국에 있는데 여권신청하러 심양영사관까지 가야 하나요?
(1) 만약 자녀가 혼자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직접 당관을 방문하여 여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 때 준비물은 여권과 사진 이외 친권을 가진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여권발급동의서 원본(한국의 여권발급기관->(구청,시청,도청)에 양식 비치되어 있음)자필로 작성하시고 반드시 인감 도장을 날인해주셔야 합니다. 여권발급 동의서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증명서 원본 (한국 구청등에서 발급가능)과 친권을 가진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여 청소년이 직접 당관에 오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청소년 여권 신청 때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요없나요?
(1) 현재는 당관에서 전산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5. 제가 있는 곳이 연길인데, 너무 멀어서 남편한테 대리 신청하면 안되나요?
(1) 08년 11월 24일 전자여권 시행 이후 여권 신청시 18세 이상 성인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부부 또는 부모 관계라도 성인의 경우 여권 신청시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영사관을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6. 여권 대리 신청은 어떤 때 가능한가요?
(1) 18세 이상의 성인은 원칙적으로 대리 신청은 금지되며 본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2) 하지만, 여권 신청이 불가능할 정도로 몸이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이때 여권을 대리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여권 신청인과 2촌 관계 이내의 친인척만 가능함.
(4) 대리 신청시 구비서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장애인증, 여권 신청을 위임하는 위임장, 여권 신청인의 여권, 여권용 사진 1매(흰색배경, 3.5cm*4.5cm, 악세사리나 안경 최대한 착용금지, 귀와 이마가 나온 사진), 대리인의 여권, 친인척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입니다.
7. 우리 아들이 현재 중국에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대신 만들어서 중국으로 보내주면 되지 않나요?
(1) 국외체류자의 여권 발급은 소재지 재외공관에서 신청하셔야 하며, 국내의 여권발급기관에 대리인을 통한 여권발급 신청은 절대 불가합니다.
8. 비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권을 좀 더 빨리 만들 수 없나요?
(1) 전자여권은 신청후 한국 외교부에서 제작되기 때문에 약 1주 -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됨.
(2) 하지만, 긴급 여권일 경우 본인 부담으로 DHL을 신청하면 신청후 1주일만에 여권을 받을 수 있음.
9. 모레가 비자 만기일인데, DHL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1주일 걸릴텐데 불법체류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만약 비자 기일이 급하다면 우선 당관에서 하루만에 만들 수 있는 단수여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단수여권 발급후 중국 비자를 받고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면한 뒤 다시 당관에 와서 복수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단수여권 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있으며 최장 1년까지 가능합니다.
(4) 하지만 단수여권은 유효기간에 아무리 많이 남아있어도, 한국에 입국 즉시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5) 즉, 다시 외국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한국 입국 후, 신규여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10. 조선족 외할머니가 아기를 중국에서 키우고 있고, 아기의 아빠 엄마는 모두 한국에 있는데, 이 때 아기 여권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1) 만약 아기가 혼자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직접 당관을 방문하여 여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외할머니 함께 오셔도 가능, 하지만 외할머니만 단독으로 아기여권 신청 불가)
(2) 이 때 준비물은 여권과 여권사진 이외 친권을 가진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여권발급동의서 원본(한국의 여권발급기관->(구청,시청,도청)에 양식 비치되어 있음)을 자필로 작성하고 반드시 인감 도장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여권발급 동의서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증명서 원본 (한국구청등에서 발급가능)과 친권을 가진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서야 합니다.
(3) 외할머니께서 이상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아기와 함께 당관에 와서 여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1. 전자여권 신청후 수령시까지 1주-2주나 걸리는데 그 기간중 여권을 사용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1) 전자여권 신청시 여권 신청인의 사정으로 당관에 구여권을 맡기기 힘들때에는 구여권을 가반납 처리 할 수 있습니다.
(2) 가반납은 우선 전산적으로 구여권을 말소하고 여권 외관적으로 VOID 처리는 하지 않고, 여권 신청인에게 구여권을 돌려드립니다.
(3) 즉 가반납된 여권은 중국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또는 중국 이외 다른 나라에 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4) 하지만 가반납된 여권은 한국의 여권 시스템적으로 말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여권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 1-2주 후 전자여권이 발급된 후 가반납된 여권을 가지고 당관을 방문하여 전자여권 수령시 , 가반납된 구여권을 당관에 제출 VOID 처리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2. 전자여권 수령을 우편으로 할 수 있는지?
(1) 원거리에 거주하시는 여권 신청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당관에서는 여권이 발급된 후 우편 교부 서비스(EMS)를 하고 있습니다.
(2) 여권 신청시 여권 수수료 이외 여권의 우편 발송요금(18원)을 당관 직원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3) 신청인이 직접 당관을 방문하여 여권을 직접 수령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나 우편은 배송 도중 분실의 위험도 있을수 있기 때문에 분실시 그로 인한 피해는 민원인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13. 전자여권 우편 발송시 EMS 이외 다른 택배회사를 이용하여 발송해주는지?
(1) 현재 당관에서는 오직 EMS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2) EMS는 중국 국영 우체국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당관과 계약을 맺어 가격면에서 일반 개인이 사용하는 것보다 저렴합니다. (인민폐 18원)
14. 신여권을 발급 받아보니, 여권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가진 통장은 모두 예전 구여권번호로 개설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예금을 찾으려고 하니 여권 번호가 바뀌었다고, 구여권과 신여권이 동일한 사람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해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여권은 정해진 유효기간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이자 증명서입니다.
(2) 새로이 여권을 발급받게 되면, 여권번호 역시 새로 부여받게 됩니다.
(3) 그리고 신여권이 발급될 때, 구여권은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VOID 처리후 신여권을 교부하게 됩니다.
(4) VOID 처리된 구여권은 여권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구여권 번호로 개설된 금융거래에 있어 금융기관에서 여권 요구시 신여권을 제출했을 때 여권번호가 상이함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에서 신여권과 구여권이 동일한 사람의 소유라는 증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5) 이러한 경우, 영사관에서 “신구여권 동일인 증명”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그 효력을 인정받아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15. 전자여권을 발급받으면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1) 대한민국은 2008년 11월 17일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함에 따라 대한민국 전자여권 소지자가 미국 체류 90일 이하의 “관광”, “사업”의 목적으로 미국 방문시 미국총영사관에 비자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2) 90일 이하의 “관광”, “사업”목적의 무비자 미국방문은 반드시 전자여권을 소지자만 가능합니다.
(3) ① 90일이상 미국에 체류할 경우
② 유학, 취업, 취재, 이민 등 여타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③ 미국 비자 발급이 거절되었거나, 입국거부,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④ ESTA를 통하여 비자발급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비록 전자여권을 소지하셨더라도 사전에 반드시 미국총영사관에 미국 비자 신청을 하신 후 미국 비자를 취득하셔야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4) 현재 가진 여권과 미국 비자가 아직 유효하다면 , 굳이 전자여권으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5) 구여권상의 미국비자가 유효하고, 전자여권을 새로 발급받으셨다면, 전자여권과 미국비자가 붙어있는 구여권을 미국 입국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전자여권 소지자가 90일 이하의 “관광”, “사업”목적의 무비자 미국방문을 하기 위해서는 ESTA(미국전자여행허가제 ESTA신청사이트,https://esta.cbp.dhs.gov)에 접속 미국무비자 방문 신청을 하시고 승인을 받으셔야지만 미국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7)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주한 미국 대사관 (http://korean.seoul.usembassy.gov/)의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6. 현재 중국에 체류중이지만, 곧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하는데 비자가 필요한가요?
(1) 우리나라와 비자 면제협정이 체결되었거나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경우 비자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2) 그 밖의 비자가 필요한 국가는 중국 주재의 각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뒤 동 국가로 입국하셔야합니다.
(3) 여행계획을 세우실 때 여행목적지가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가능한 국가인지에 대한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선양총영사관: 024 - 2385 - 3388
연변한국인(상)회: 0433 - 223 - 9606
사무국장: 13009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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