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0일부터 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표기
본문
다문화 가정 차별 해소…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오는 20일부터 다문화 가정의 차별 해소를 위해 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되도록 신청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될 수 있는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중에서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다.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는 외국인배우자 본인 또는 그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에는 신청하는 사람 본인의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에 대상자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인은 대상자가 등록된 외국인인지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지 등을 입증하는 외국인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단, 담당공무원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배우자 등은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를 한번 신청하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되므로 본인이 표기된 등본을 발급받을 때 다른 세대원과 동일한 위치에 표기된다. 본인이 표기된 등본 발급을 온라인(정부24)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외국인배우자 등은 주민등록 대상자(주민등록법 제6조)가 아니므로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으며 주민등록증은 발급받지 않는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문화 가정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소외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주민과 02-2100-3842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