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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력시장 관리감독 강화, 진출기업 주의 필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3-15 12:42 | 2,09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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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7일, 인사부 노동감찰국 전국적인 행동지침 발표 -

- 현지 법규 준수, 조화로운 고용 관계 유지 등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

 

 

 

□ 중국, 전국적 행동지침 발표

 

  ㅇ 지난 2월 17일 중국 인사부 노동감찰국에서 인적자원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행동지침을 발표했음. 이를 위해 인적자원사회보장부 및 공상총국은 2017년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행동지침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할 예정 

  

  ㅇ 행동지침은 관리·감독의 강화, 공평하고 규범적이며 질서있는 취업환경환경을 유지하고 ≪취업촉진법≫, ≪노동계약법≫, ≪미성년자 고용금지 규정≫, ≪시장의 공평한 경쟁 및 질서유지에 관한 국무원 의견(国务院关于促进市场公平竞争维护市场秩序的若干意见)≫, ≪"선조후증(先照后证)*” 개혁 후 사건 중 및 사후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国务院关于“先照后证”改革后加强事中事后监管的意见)≫의 시행을 위함.

    * 선조후증(先照后证): 영업허가증을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이후 관련 허가증을 발급함.

 

  ㅇ 중국 시장경제의 발전과 함께 인적자원의 중요성은 나날이 더해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기업 수의 증가에 따라 인력시장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 파생된 인적자원 서비스는 현대 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성장점임.

    - 2015년 말 중국 각 분야의 HR 서비스기구는 총 2만7000개, 업계 종사자는 45만1000명임. 연 인원 1억5000만 명이 취업 및 이직을 지원했으며 해당 기구들은 2432만 개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함.

    - "13차 5개년 규획”기간 말 중국 HR 서비스 산업의 규모는 2조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

    - 최근 사회 각 업계의 눈길을 끄는 노동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바, 사회보장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접수된 중국노동분쟁 건수는 82만9000건에 달함.

  

2016년 중국 노동분쟁 통계

구분 

내용 

상세 수치 

노동 인사

관련 분쟁 

등록 심사된 안건 수 

82만 9,000건 

등록 심사된 안건과 관련된 근로자 수 

111만 2,000명 

당기 심리·판결된 안건 수 

82만 8,000건 

노동 보장

이미 판결된 노동보장감찰 안건 수 

32만 3,000건 

검사 고용업체 수 

190만 8,000개 

근로계약서 보완 요구 건수 

202만 7,000명 

급여 포함 급여성 금약 

350억 6,000만 위안 

사회보험료 납부 독촉 금액 

17억 3,000만 위안 

 자료원: 사회보장국

 

□ 구체적인 공지사항

 

  ㅇ 주요 목표

    - 법에 따라 인적자원시장 관리감독의 의무를 이행하고 사건 중 및 사후(事中事后)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를 엄격히 단속함.

    - 또한 HR 서비스기구 및 노무파견업체의 행정처리 프로세스를 정돈시켜 고용업체의 채용 프로세스를 규범화함.

    - 이번 조치로 HR 시장 질서의 규범화 및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에 힘써 취업을 장려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ㅇ 검열 대상

    - 인적자원시장의 HR 서비스기구, 노무파견기구, 직업소개업종에 종사하는 단체 및 개인과 각 분야 고용 업체에 대해 법적 검열을 진행함.

 

  ㅇ 관련 사항

  ① HR 서비스기구 관리감독 강화

    - 인적자원사회보장 및 공상행정 관리부문은 인적자원 서비스업 신청 주체에 대해 직무범위 및 관련규정에 의거해 엄격히 심사해야 함.

    - 인적자원사회보장 부문은 HR 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한 기구에 일상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HR 서비스기구의 준법 프로파일을 작성해야 함.

    - 유동인력에 관한 인사자료 관리권한을 부여받은 HR 서비스기구를 관리·감독하고, 인사 프로파일 관리서비스 업무를 규범화해야 함.

 

  ② 불법 HR 서비스기구 및 노무파견기구의 금지

    - 인적자원사회보장부문 및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등록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HR 서비스 및 노무파견을 지원하는 조직 및 개인을 적발하고 금지 조치해야 함.

 

  ③ 고용 업체 채용행위의 규정

    -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바로잡고 행정처벌에 취하며 혐의가 있을 경우 공안으로 이송돼 법적으로 처벌함.

    - 허위 채용정보 및 허위광고의 게재, 신체검사 항목에 B형간염 포함, 담보 또는 기타 명의로 노동자 재산 갈취, 인력채용을 명목으로 한 부당이익 취득, 미성년자 채용 등

 

  ㅇ 요구사항

  ① 리더십 강화

    - 각 지역의 인적자원사회보장 및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이번 조치에 집중하고 이를 해당 부문의 업무 의사일정에 추가

    - 또한 조치가 실효성을 얻도록 지도·배치·검사를 강화

 

  ② 연합 법률 집행 강화

    - 각 지역의 인적자원사회보장 및 공상행정관리 부문은 부서 간 협업을 하되 각자의 책임을 다하며 협력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 등록·행정 허가·행정 집행이 서로 맞물린 인적자원 시장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제고

    - 공안 등 관련부문의 협조를 얻어 치안관리 행위를 위반하거나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해 즉시 공안으로 이송해 법적 처리함

 

  ③ 여론홍보 강화

    - 각 지역은 춘절 후 농민공(农民工)이 취업하러 상경하는 것과 취업지원사업 등을 기회로 잡아 다양한 법률 선전활동을 적극 추진

    - 고발 경로를 확대, 고발 신고전화를 공포, 성급(省级) 행정구역 내 제보처리 연합 시스템을 완성 등 통해 근로자의 고발이 수월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법률 집행의 효율을 제고

    - 조사 기간 중 적발된 중대한 위법행위 안건은 규정에 따라 즉시 사회에 공포하고 폭로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오늘날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현대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산업 구조의 빠른 조정으로 국제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음.

 

  ㅇ 이는 결국 인적 자원, 인재의 숫자와 능력수준, 인적자원 개발 수준의 경쟁을 의미함.

    - 중국은 노동관련 법률개선에 더욱 집중하며 인재를 흡수․양성하고 인적자원 개발능력을 강화해 핵심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은 현지의 관련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고 현지 직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함.

    - 5대보험과 공적금(五险一金)은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적시 납부하고 조정해야 함.

 

  ㅇ 최근 몇 년간 HR사가 대거 나타났지만,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유령회사도 존재함.

    - 외자기업은 HR사를 물색하기에 앞서 해당 회사의 자질을 충분히 조사해야 함.

    - 중국 공상부는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 시스템*을 구축해 공상부에 정식 등록된 기업을 공시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의 관련 경영실태를 조회할 수 있음.

    * 링크: www.gsxt.gov.cn/index.html

 

국가 기업신용정보공시 시스템

 EMB00004c446769

자료원: 공상관리국

 

  ㅇ 고용업체는 모든 직원들의 합법적인 요구를 수용하고 적극 처리해야 하며 각종 집법기관의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일반적인 검사 절차는 “관찰, 조사, 심문, 경청”으로, 기업의 조화로운 노동관계 수립에 관한 보고와 ≪노동관계가 조화로운 기업 심사방법≫의 요구와 기업 자료의 대조, 그리고 구성원의 건의사항 청취를 포함함.

    - 구성원의 합리적인 요구 제기에 기업은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평소 근로계약서, 노동보험 납부 명세의 기록 및 보존에 신경써야 하고, 감사기관에 적극 협조해야 함. 

 

자료원: 인적자원사회보장부, 공상총국, 바이두, 360doc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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