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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2018.11.1~12.31)

작성자 연변한국인회
작성일 18-11-02 15:41 | 4,13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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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변한국인(상)회 사무국입니다.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18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 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의 이용을 바랍니다.


1. 기간 : 2018.11.1.(목)-12.31.(월)


2. 대상 


가. 1997.1.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나. 위 가.의 대상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 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재기신청 후 대검에서 주임검사가 판단할 예정)


3. 신청 방법 : 신청자 본인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기신청서 작성(대리인을 통한 신청 불가)

 

가.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받을 휴대전화 번호 및 e-mail 주소 반드시 기재


4. 신분증 범위


가. 국내 발행 신분증

- 여권 : 대한민국 여권은 기소중지로 인하여 현재 유효하지 않은 여권이라도 본인 확인이 가능

※ 다만, 재기신청자의 외모와 현저히 다른 사진이거나 기타 의심스러운 사유가 있다면 다른 신분증으로 추가 확인 필요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국내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 확인 가능


나. 외국 발행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재기신청자가 국내 발행 신분증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 정부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가능.  끝.


※ 연락처 안내

ㅇ 주중대한민국 심양총영사관

    -  (평일 09시~18시) +86-24-2385-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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