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구권 화폐 사기 피해 주의 공지
작성자 연변한국인회
작성일 18-06-27 17:14
조회 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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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변한인회 사무국입니다.
최근 중국·동남아 등지에서 ‘통용이 불가한 북한의 구권 화폐’ 를 판매하는 사기행위로 인한 우리국민들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한 화폐는 북한 내에서만 통용될 뿐 국제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실제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고, 다량의 북한 화폐를 보유하고 국내 출입 시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안내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 (평일 09시 ~ 18시) +86-10-8532-0404
- (평일 18시 ~ 익일 09시, 공휴일) +86-186-1173-0089
○ 외교부 영사콜센터
- (연중 24시간) +82-2-3210-040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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