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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구권 화폐 사기 피해 주의 공지

작성자 연변한국인회
작성일 18-06-27 17:14 | 4,60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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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변한인회 사무국입니다.

 

최근 중국·동남아 등지에서 통용이 불가한 북한의 구권 화폐’ 를 판매하는 사기행위로 인한 우리국민들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한 화폐는 북한 내에서만 통용될 뿐 국제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실제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고다량의 북한 화폐를 보유하고 국내 출입 시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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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안내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 (평일 09시 ~ 18) +86-10-8532-0404

- (평일 18시 익일 09공휴일) +86-186-1173-0089

○ 외교부 영사콜센터

- (연중 24시간) +82-2-3210-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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